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후67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1(2)특,50;공1983.6.1.(705),818]
판시사항

등록말소된 상표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심판의 청구는 그 청구가 소로써 소송상 주장함에 적법한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청구가 구체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 즉 권리보호의 자격과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그 심판 목적물이 없어졌으니 그 취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일양약품공업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심판의 청구는 그 청구가 소로써 소송상 주장함에 적법한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청구가 구체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 즉 권리보호의 자격과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 (상표등록번호 생략) 등록은 1982.9.16자로 말소등록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이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그 대상이 되는 상표등록이 말소되어 권리보호의 자격과 이익이 없음에 돌아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항고심판의 성질상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항고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던가 또는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는 등의 상고이유 제1,2점은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