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8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AI 판결요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청구는 현존하는 상표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물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된다.
판시사항
상표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물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청구는 현존하는 상표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물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된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후3434, 2006후3441(병합), 2006후3458(병합), 2006후3465(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29819호)는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그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상표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 되어 위법한 것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 사건 상표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판의 심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