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C 시장 선거에 D 정당 후보로 출마한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E의 고향이 임 실이 아닌 C 임에도 불구하고 2018. 5. 6. 경 자신의 SNS( 페이스 북 )에 “E 시장은 도대체 어디 사람이냐
임실 F 자전 포 집 아들로 태어났다.
E 시장 선대 본부장 G은 어디 사냐
순창 H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C에 애착이 있을까요
C 시민 여러분 C의 자존심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 ”라고 기재하여 후보자인 E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피 내사자 A의 페이스 북 캡 쳐 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등 (E), 내사결과 보고, 안전 행정부 상대 주민 등록법 관련 전화조사, E 큰 고모 K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 (L), 주민등록 표 (M), 제적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허위사실 공표 ㆍ 후보자 비방 > 제 3 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 특별 감경영역 (150 만 원 ~ 600만 원) [ 특별 감경 인자] 허위사실 공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