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풀잎지하차도 방면에서 잎새지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 청색실선의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차로에서 맞은편 방향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을 넘어 진입한 과실로 마침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 중인 D 운전의 ‘M-광역버스 4108노선’ E FX116 승합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M-광역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M(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