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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19나1464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울산지방법원 2018. 2. 20.자 2018차446호...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와 경주시 D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위 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17. 9. 20. 이 사건 창호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29. 아래와 같이 피고가 C로부터 받을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 45,000,000원을 원고가 2017. 11. 20.까지 피고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직불계약을 ‘이 사건 직불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C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일체를 원고가 직접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

원고는 C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피고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C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도 피고의 미수령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접 지급할 것을 확약 및 합의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현장 관련 미지급받은 공사비 전체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접 청구권을 가지고 공사에 관한 이행지체 및 기타 하자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잔금 전부를 2017. 11. 20.까지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7. 9. 30.부터 2018. 3. 1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으로 합계 39,300,000원(= 2017. 9. 30.자 20,000,000원 2017. 11. 9.자 4,530,000원 2017. 11. 20.자 10,000,000원 2018. 1. 16.자 1,000,000원 2018. 3. 15.자 4,53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창호공사의 미지급대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8. 2. 20.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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