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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3 2019가합14483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압류 1) 원고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를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카 단 20474호로 D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 대 75㎡ 외 13개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양수 금 채권 377,576,712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5.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2) D은 2017. 11. 21. 서울 북부지방법원 금 제 5650 호로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기 위하여 377,576,712원을 해방 공탁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 3) 원고와 D 사이의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60602 사건에서 2020. 2. 6. ‘D 은 원고에게 290,463,61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20. 2. 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일부 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지급명령 1) 피고는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8차 2075호로 투자 반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24. ‘D 은 피고에게 1,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8. 11.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기초로 2019. 10. 30. 청구금액을 1,783,443,505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D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명령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19 타 채 6796호). 다.

배당절차 1) 피고의 위 채권 압류명령 이후 이 사건 공탁금의 보관 자인 서울 북부지방법원 공탁 관은 압류 경합 사유를 청주지방법원에 신고 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 청주지방법원 C)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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