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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고단14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개 명 전 B) 은 2017. 3.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카드 1장 당 18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E, F),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씩 총 4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금융계좌 추적용)

1. 수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범행인바,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대여한 접근 매체가 여러 장이고, 실제로 위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0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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