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 경 대구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주류회사인데, 통장을 대여해 주면 1일 60 만원씩 계산해서 3일 180만원의 대여료를 주겠다.
’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1. 14: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신협 계좌( 계좌번호: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이체 확인 증명서, 거래 내역 조회, 신한 은행계좌 통장 사본, 신 협계 좌 통장 사본, 신한 은행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신협수 신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