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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7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11:00 경 오산시 B 건물 앞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탈세에 사용할 계좌를 3 일간 사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1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금융계좌 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사기죄 등 이종의 죄로 벌금형에 3 차례 처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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