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6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경 “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대여하는데 계좌 1개 당 60만원을 주겠다” 는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여 18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8. 30. 오후 경 부산 동구 범일동 동부 산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B)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새마을 금고 계좌 (D), SC 제일은행 계좌 (E)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