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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20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2개에 사용료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및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대한 체크카드 각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 거래 확인서,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사본

1. 피의 자 카카오 톡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개에 그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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