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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13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금융회사의 여신 관리부 신용대출 팀 팀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37세) 은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계약 직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8:0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라는 상 호의 일식 주점에서 피해자와 근무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40 경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종로구 F 모텔 ’에 들어가 불상의 호실에 투숙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옷과 양말 등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 위 이불에 얼굴이 닿는 느낌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 처음이니까 하지 마, 섹스하지 마, 건드리지 마 ’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침대 왼쪽으로 도망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강제로 삽입하고, 침대 끝 왼쪽에 매달려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뒤 순식간에 피해자의 다리를 허리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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