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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2233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1.부터 2020. 3.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금융회사의 여신관리부 신용대출팀 팀장이고, 원고는 피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6. 9. 5. 18: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일식 주점 ‘E’에서 원고와 근무기간 연장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40경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원고를 데리고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모텔’에 들어가 불상의 호실에 투숙한 후, 원고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원고의 옷과 양말 등을 벗겼다.

침대 위 이불에 얼굴이 닿는 느낌에 정신을 차린 원고가 ‘처음이니까 하지 마, 섹스하지 마,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강제로 원고의 몸 위에 올라타 원고의 다리를 들어 올려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는 양 무릎으로 원고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 원고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잡아 원고의 입 안에 강제로 피고의 성기를 삽입하고, 침대 왼쪽으로 도망하는 원고의 음부에 피고의 손가락을 강제로 삽입하고, 침대 끝 왼쪽에 매달려 저항하는 원고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손으로 잡아당겨 원고를 똑바로 눕힌 뒤 순식간에 원고의 다리를 허리까지 들어 올려 원고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차 피고의 성기를 원고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폭행으로써 원고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범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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