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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9 2019구단6911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혜화경찰서는, 원고가 2018. 12. 9. 18:15경부터 22:00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남), E(16세, 남), F(16세, 남), G(15세, 여) 등 6명에게 과일소주 1병, 매화수 10병, 안주류 등 119,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①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성인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2019고정585), 위 판결은 2019. 4. 17.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27.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2018. 12. 31.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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