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는 방수 시트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5. 8. 31. 충북 음성군 D 공장 용지 5,000㎡ 와 그 지상 건물 6 동 (F 동 내지 M 동, 이하 위 공장 용지와 통틀어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H은 근저당권 자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이하 ‘ 공장 저당법’ 이라 한다 )에 따른 공장 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과 방수 시트 생산라인 등 기계기구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I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17. 4. 20.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1. 9.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과 위 나. 항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의 F 동 건물 안( 별지 목록 순번 10,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J 동 건물 안( 순 번 15, 16), 서로 연결된 K 동 및 L 동 건물 안( 순 번 11 내지 14), G 동 건물 안( 순 번 1, 2, 3, 5, 6), F 동 건물과 G 동 건물 사이의 지상( 순 번 4, 7, 8, 9), M 동 건물 안( 순 번 17, 18), M 동 건물 옆 지상( 순 번 19)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이하 ‘ 이 사건 동산’ 이라 한다) 을 보관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22호 증, 을 제 1,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동산은 C로부터 이 사건 공장 일부를 임차 하여 방수 시트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하던 원고 소유의 물건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동산은 피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취득하였거나 주식회사 N 과의 영업 양수도 계약 및 주식회사 O 과의 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