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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14541
기계대금 청구의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C 소재 D 공장과 별지 경매목록 기재와 같이 공장 내 기계기구 7종(이하 ‘이 사건 경매 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사건이 2018년 상반기에 진행되었다.

나. 위 경매사건에서 D 공장은 2018. 2.경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이 사건 경매 동산은 2018. 5. 24. 소외 E에게 낙찰되었다.

다. E은 이 사건 경매 동산을 소외 F에게 양도하였고, F는 다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 B는 2018. 5. 말경 이 사건 경매 동산을 반출하였다.

마. 경기연천경찰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 동산 외에 공장 내 기계기구를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에 관하여 2018. 11.경 내사종결 하였다.

바. 피고 B는 ‘G’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선정자 H과 부부 사이이다

(이하 피고 B와 선정자 H을 함께 부를 때 ‘피고들’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유체동산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경매 동산이 압류된 후 별도로 별지 피해기계목록 기재와 같이 공장 내 기계기구 13종(이하 ‘이 사건 경매외 동산’이라 한다)을 가져다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8. 6. 중순경 피고들을 만나서 이 사건 경매 동산만 가져가고 이 사건 경매외 동산은 남겨놓으라고 통보하면서 기계별로 표시까지 해 놓았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외 동산까지 모두 반출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경매외 동산 시가 67,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및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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