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F을 운영하여 왔다.
수원지 방법원 소속 집행관 G는 채권자 H의 위임을 받아 청주지방법원 2014가 합 1574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3. 6. 경 F의 공장에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7.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압류 목록의 11, 13 내지 19번 기재 각 휠 시트 원단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압류표시를 은닉하고, 나머지를 위 F 공장 밖에 두어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압류표시가 손상되게 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압류 당시 실제 휠 시트 원단은 8 롤로서 별지 압류 목록의 11, 13 내지 19번에 기재된 38 롤은 집행관의 착오에 의한 기재이고, 피고 인은 위 휠 시트 원단 8 롤을 사용하거나 공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상 표시 무효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 단 검사는 G 집행관 작성의 유체 동산 압류 조서에 터 잡아 이 사건 압류 당시 별지 압류 목록의 11, 13 내지 19 기 재 휠 시트 원단이 38 롤인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휠 시트 원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공장 밖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압류 당시 휠 시트 원단이 38 롤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 유 체 동산 압류 조서 첨부) 의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는 청주지방법원 2014가 합 1574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3. 6.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공장에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물품을 압류하였는데, 위 압류 목록의 11, 13 내지 19번 기재에는 각 휠 시트 원단이 38 롤로 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