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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도165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사건

2015도16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K법무법인

담당변호사 I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노1447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형법이 정

한 폭력범죄들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을 삭제하면

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취지는, 그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로서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

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

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

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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