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19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H(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노904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
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
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
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
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 제1항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
해),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 ·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이에 따른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
하여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혐법에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
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
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
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취지의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
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
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적용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
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
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김신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