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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6도832 판결
폭행,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주거침입,업무방해
사건

2016도832 폭행,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R(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5708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형법이 정

한 폭력범죄들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을 삭제하면

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취지는, 그 가중적 구성요건의 요소인 폭력행위

의 습벽이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해당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

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

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뿐

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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