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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도1832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사건

2015도18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J(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3574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과잉방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형법이 정

한 폭력범죄들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을 삭제하면

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취지는, 그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로서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

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

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

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

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어 대법관의 일지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판이기택

대법관,이인목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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