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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107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6,599,34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조합, D는 각 2019. 3.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1. 5. 27. 피고 D의 아버지 E에게 27억 원을 만기일 2014. 5. 27.까지로 정하여 대출하고, E과 같은 날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기간 2011. 5. 27.부터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 D와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위 대출업무를 담당한 피고 C은 2012.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2. 9. 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피고 조합의 지점장인 F 명의의 각 말소등기 신청서,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의뢰하여 원고로부터 대출금 25억 원을 편취하고,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 채무자 D 및 피고 D가 그 무렵 설립한 주식회사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기간 2011. 9. 7.부터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가 위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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