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1. 3. 21. 보증금액 80,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20.로 정한 신용보증약정과 2014. 3. 21. 보증금액 80,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21.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C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각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11.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다가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다. 이에 원고는 C을 대위하여 2015. 3. 10.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80,844,975원을, 2015. 3. 13. 부산은행에 81,380,601원을 각 대위변제한 후, 2015. 5. 15.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6655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7. 위 법원으로부터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064,718원 및 그중 81,380,601원에 대하여는 2015. 3. 13.부터, 80,844,975원에 대하여는 2015. 3. 10.부터 각 2015. 4. 2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25.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0. 20.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C과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층 안쪽 방 3칸 약 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800만 원은 2014. 10. 29., 잔금 1,500만 원은 2014. 11. 11.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1. 11.부터 2016. 1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1. 13.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