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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7고단1083 (1)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공사현장에서 속칭 ‘ 함 바 식당’ 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위 식당의 주방장이다.

피고 인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E이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부산 동부 지청에 ‘ 피고인 A로부터 2016. 12. 13. 경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를 시켜 그녀로 하여금 위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오전 경 위 식당에서, 예전에 위 E이 피고인의 처인 F에게 ‘ 위 D가 위 식당의 돈을 횡령하니 주의하라.’ 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위 D에게 ‘E 이가 니를 도둑놈으로 몬 거 빨리 고 소해라.

’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2. 1. 08:00 경 위 식당에서, 위 D가 검찰청에 가서 가지고 온 고소장 양식의 ‘ 범죄사실’ 란에 자필로 위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기재하면서 그에 더하여 ‘E 이 D에게 욕설을 하고 짐승 만도 못한 년이라면서 문자를 보내고 온갖 욕을 다 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간 위 D로부터 ‘ 경찰관이 그러는데, E이 D에게 욕설을 했다는 모욕 부분은 공연성이 없어서 죄가 되지 않는답니다.

’ 라는 전화를 받자, 위 D에게 “ 그렇다면 E이 2016. 12. 13. 17:00 경 식당 총무 G, 찬모 H가 듣는 곳에서 D에게 ‘ 정신 병자 같은 년, 미친년’ 이라고 욕을 하였다.

” 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위 D는 그 무렵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E 이 위 함 바 식당 총무와 찬모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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