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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62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에, “ 부산 북부 경찰서 소속 경위인 D이 2016. 11. 14. 14:30 경 부산지방법원 2016고 정 869호 피고인에 대한 업무 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위 법원 453호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112 신고를 받고 2015. 12. 9. 17:4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의 부엌문 앞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고성으로 약 10분 이상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문을 차고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움으로 인해 손님이 나가는 등 F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인을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니 D을 위증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 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7:40 경 위 G 식당의 부엌문 앞에서, 음식 냄새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위 가게 주방문을 발로 세게 차고 술에 취한 상태로 “ 씨 발” 등의 욕설을 약 15 분간 계속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들 로 하여금 이를 듣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어, D이 피고인에 대한 위 업무 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고소장 및 고소 취소장

1. 녹취록작성보고 -H, F, I, J, 녹취록작성보고 -K, D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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