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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82』 피고인은 사실은 2006년경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2012년 초경에는 남은 자금 2~3억원을 주식파생상품인 ‘워런트(warrant)’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모두 탕진하고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8.경 대구 중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H에게 ‘주식에 투자해 돈을 많이 벌었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달 전에만 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 3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9면 내지 13면) 순번 1 내지 37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38,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 30.부터 2012. 6.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을 기망하여 총 198회에 걸쳐 도합 723,88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2315』 피고인은 2011. 9. 29. 14: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 개인적 투자를 할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3%를 주고, 원금은 2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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