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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3 2015고정12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6. 13:5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원장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끌어 앉으려고 덤벼 피해자와 여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사랑한 게 죄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다.”라고 큰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7.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러 왔다”고 큰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8.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여직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듣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9. 11:1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사랑을 받아달라”고 큰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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