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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16 2013고단5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6. 19:1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 내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에 있는 막걸리를 마셔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드셔야해요”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그 곳 계산대 앞 바닥에 주저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돈이 없어 계산을 못하니 경찰을 부르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584』

나.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오후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4. 03:45경부터 같은 날 04:03경까지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 내에서,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손님들의 탁자 위에 있는 양념항아리 속에 담배꽁초를 집어넣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녀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8. 01:58경부터 같은 날 02:54경까지 제천시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인 위 병원 의사 N로부터 피고인의 무릎을 X-ray 촬영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진료를 받았음에도 무릎이 여전히 아프다며 귀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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