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0. 7. 14. K, L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K 지분에 관하여 1993. 12. 1. 피고 G 명의로 1975. 2.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M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6. 5. 11.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2006.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6095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2007. 5. 17. 위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말소 후 K 명의의 등기로 회복된 것은 아니다.
K은 1986. 2. 24. 사망하였고 K 지분은 그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외 6인의 명의로 2007. 5. 17.경 등기되었다.
되었다. 위 확정판결은 위 말소등기 뿐 아니라, K의 상속인들과 L에 대하여 2005. 5. 2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피고들이 가지는 각 지분은 별지 2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종중의 종원들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종중의 명의수탁자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로서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명의의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종중은 2017.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새롭게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새로운 명의수탁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