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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337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소종중(이하 ‘소외 종중’)은 E을 중시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다.

나. 소외 종중은 1999. 11. 5.경 F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7필지 토지가 위 종중 소유로서 F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1999가단11109호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2000. 10. 25.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F이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2000나752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03다16511호로 상고하였으나 2003. 5. 16.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종중은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 하였으나, 위 각 부동산이 농지이기 때문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자, 2014. 7. 19. 종중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를 F으로부터 소외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라.

한편 F은 2004. 5. 1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C는 망인의 자녀로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망인과의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하여서가 아니라, 원고와 소외 종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소외 종중의 명의수탁자였던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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