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4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C은 2014. 1. 20.경부터, 피고인 B는 2014. 2. 11.부터, F은 2011.경부터 군산시 G에 있는 H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2. 15.부터 위 H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여 2014. 2. 14. 22:30경 H회사에 도착하였으며, 피해자 I(여, 17세)는 2014. 2. 14. 17:20경 여동생 J와 함께 J의 남자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위 H회사를 방문하였다.
한편, 피고인 C, A은 의정부시에 있는 ‘K’에서 근무할 때 손님으로 출입하던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인사만 하던 사이이고, 피고인 B와 F은 2014. 2. 14.경 H회사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4. 2. 14. 22:30경 남자친구와 외출한 J를 기다리는 동안 위 H회사 직원 식당에서 피고인들 및 F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23:30경 F은 뒷정리를 위해 식당에 남아있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로 이동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4. 2. 14. 23:37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위 H회사 직원숙소 침대에 누워있고 피고인 A, B는 바닥에 누워있던 중, 피고인 A, B가 “섹스, 섹스, 아 섹스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농담으로 “다 드루와”라고 대답하자마자, 피고인 B는 곧바로 침대 위로 올라가 다리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누른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고, 피고인 A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간음하던 중 피고인 B가 건네주는 로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