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부터 2012. 4. 6.까지 피해자 C 종중의 회장직을 맡아 회의 주재, 재정 운영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7. 4. 10.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D 외 1필지 토지를 E에게 매도한 후,
가. 2007. 9. 5.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농협에서 E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진천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4일까지 딸의 유학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나. 2007. 9. 20. E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진천농협 계좌로 토지매매 대금 중 1,500만 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딸의 유학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10. E으로부터 받은 토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로 1년간 정기예탁하여 관리하다가 2008. 4. 24. 예탁기간이 만료되어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종중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종중에 반환하지 않고, 2008. 4. 24. 충북 진천군 진천읍상산로 진천군산림조합에서 정기예탁 해지금 중 2,00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성균관에 대한 기탁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딸의 유학경비로 사용하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1. ‘A 종중차입금 입출급내역 등’,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