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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8 2013고단2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수입차량의 매매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누적되고 2011. 1.경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푸조 승용차를 판매하고 E으로부터 차량 판매대금 16,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12.경부터 2010. 10. 26.경까지 천안 일대에서 기존 채무변제, 결혼자금 및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0. 12.경부터 2012. 9.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차량판매대금 합계 118,846,27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결혼자금 및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H 푸조 승용차를 판매하고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아 위 푸조 승용차를 I에게 26,500,000원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G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6.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천안 일대에서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7. 6.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차량판매대금 합계 72,7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2011.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9.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부근에서, 피해자 J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을 당장 환불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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