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6고정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1. 2015. 11. 03:24 경 김포시 B 건물 102호 피해자 C이 운녕하는 “D‘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20~30 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1. 14. 03:40 경 업무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장기 파출소로 동행하였으나, 파출소 내에서도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끝까지 해보자. 씨 발! 경찰새끼들.” 이라며 주취상태로 수차례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30 분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