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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23:2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 남자가 바지를 벗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이 바지를 입을 수 있게 해 주던 중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똑바로 좀 잡아 봐. 너는 왜 싸가지 없게 쳐 다 봐.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 씨 발 놈들 경찰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팔을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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