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 3.부터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5. 11. 15. E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66%(매월 15일 지급), 변제기 2006.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와 E는 2006. 3. 28.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E 소유의 물건을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고, 위 차용금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06년 제9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와 E 이외에도 G과 H도 작성자로 되어 있으며, ‘G과 H가 E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3. 20.경 피고 회사에 E, G에 대한 위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고, 피고 C은 원고가 의뢰한 위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2. 14.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를 G, 제3채무자를 I조합 등 3개의 금융기관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타채98), 위 법원은 2017. 2. 15.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3,103,104원을 추심하였고, 2017. 3. 31. 그 중 추심수수료 853,353원을 제외한 2,249,751원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