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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64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권유로 2002. 5. 10. 서울 중랑구 C 대 212㎡(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6,200만 원에 낙찰받아 2002.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2. 5. D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2년 제3526호로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2타채3763호로 원고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02. 12.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3년 제688호로 액면금 6,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타채879호로 원고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03. 3. 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서울북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2007. 12. 17.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2,541,643원(2002타채3673) 및 4,357,101원(2003타채879)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2007.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7481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배당이의의 소는 2007. 12. 26. 소 취하로 종결되었고, 피고는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08.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73847 사건, 같은 법원 2003타채879 및 2002타채367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고, 추후 위 관련 사건에 대하여 압류 및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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