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5 2013고정66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병역의무자이다.
2012. 3월경 진주시 B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고를 하지 않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범죄사실 확인서
1. 고발서류 제출 의뢰, 위반범죄 통보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