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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13 2013고정18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6. 무렵 부산 부산진구 C 이하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14일 이내에 주거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거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5. 24. 거주불명등록 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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