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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1 2015고단13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16:4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니퍼로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파란색 티셔츠 1장, 시가 14,000원 주황색 바람막이 점퍼 1장, 시가 18,000원 상당의 운동복 바지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연두색 티셔츠 1장에 달린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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