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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374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19.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지상 건물의 지하 2층 일부를 2년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임대차는 2014. 4. 19.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100만 원을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억 2,900만 원(2억 5,000만 원 -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와 아울러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판결 등 참조),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야 비로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인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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