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 8. 3. 피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7.부터 2017. 9. 17.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 ②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 피고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가 아직까지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