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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가합229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9. 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임대차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년, 월 차임은 월 판매액 대비 수수료의 12.0%(부가가치세 제외)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11. 10. 11.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7.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2014. 10. 15.까지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10. 15.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2억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확약서상의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4.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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