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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478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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