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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0 2020가단2247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1 항의 6 행에서 임대차 보증금 ‘87,000,000 원’ 은 ‘38,000,000 원’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지연 손해금 부분)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 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위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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