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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CTV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D 등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절도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당시 C, D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C, D이 당심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한 점, 당시 피고인이 레스토랑을 개업하여 바쁘게 활동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CCTV사진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C,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라며 지목(거기다가 C, D은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 역시 번복하였다)한 CCTV사진에 나타난 인물을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덧붙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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