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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고정27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73세)는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0:4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D동 6층 엘레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E호 거주자의 대화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끝으로 삿대질을 하듯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서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와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B,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엉덩이와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을 펴고 삿대질을 하듯이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었고, 이에 피해자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고, 머리도 탁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바닥에 부딪쳤으며, 그로 인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고 이 때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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