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합의를 강요하면서 험한 말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삿대질을 한 것 일뿐 볼펜으로 배 부위를 2회 찌른 사실이 없다.
설령 볼펜을 든 손으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모르게 들고 있던 볼펜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닿을 수는 있었겠지만 이는 피고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볼펜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원인과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게 된 이유와 경위, 당시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당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에 걸쳐 밀어 피해자가 뒤로 1∼2발짝 물러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