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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0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3:00 경 구리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18 세) 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18 세) 의 코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19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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