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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5 2016고단4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9. 3. 04:00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D(20 세) 의 일행이 승강기에서 내리기 전에 피고인이 탑승하다가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E( 여, 20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여, 19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G(20 세) 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 H(20 세) 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하 벽 골절,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진단 미상의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G,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G, E,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폭행 부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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